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금은 월 60만 원씩 6개월,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부터는 월 65만 원씩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당 월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아래에서 금액, 1유형·2유형 조건, 고용24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금액, 2027년 65만 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과 참여수당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24 7단계
5.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아르바이트 주의점
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7. 자주 찾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금액, 2027년 65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에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고, 정부는 2027년 65만 원, 2028년 7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8월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2027년 금액은 정부 예산안 기준이라 12월 국회 예산 확정 때 최종 결정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계획) |
|---|---|---|---|
| 기본 월액 | 50만 원 | 60만 원 | 65만 원 |
| 6개월 합계 | 300만 원 | 360만 원 | 390만 원 |
| 가족 4명 가산 시 월 최대 | 90만 원 | 100만 원 | 105만 원 |
가족수당은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할 때 한 명당 월 10만 원이고 최대 4명, 월 40만 원까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는 40대가 2027년에 참여하면 65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월 85만 원, 6개월이면 510만 원이 됩니다.
가구 상황별로 2027년 계획 금액을 대입해 보면 차이가 꽤 납니다.
| 사례 | 월 수당 | 6개월 합계 |
|---|---|---|
| 혼자 사는 28세 취업준비생 | 65만 원 | 390만 원 |
| 자녀 2명을 둔 42세 가장 | 85만 원 | 510만 원 |
| 자녀 2명·75세 부모 2명 부양 | 105만 원 | 630만 원 |
배우자는 가족수당 대상이 아니고, 부양가족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하므로 주민등록이 따로 된 부모님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15~69세가 기본 조건입니다. 일한 경험이 모자라거나 청년이라면 선발형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 유형 |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취업 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
| 비경제활동 선발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 | 경험 부족해도 가능(예산 내 선발) |
| 청년 선발형 | 15~34세 (병역 최대 3년 가산) | 중위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요건 없음 |
2026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월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이고, 청년 선발형 기준인 120%는 1인 3,077,086원, 4인 7,793,686원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내년에 기준 안으로 들어오는 가구가 생깁니다. 가구원 수별 2027년 금액은 2027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본인 혼자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20대라면 부모님 소득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요건심사형보다 청년 선발형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과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대신, 매달 현금 대신 취업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중장년(35~69세)은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15만 원
- 추가 참여수당: 직업훈련·일경험 등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 원
- 참여장려수당: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
2유형도 취업 후 오래 다니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 때문에 1유형에서 떨어진 청년이 그냥 포기하기보다 2유형으로 바꿔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24 7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되고, 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안에 통지됩니다. 온라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구직등록(이력서 형태로 희망 직종 입력)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
- 취업지원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선택
- 신청서와 가구원 정보 작성,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후 제출
- 수급자격 인정 결과 확인 →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증빙(장애인증명서 등)입니다. 가구원 소득·재산은 신청서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행정망으로 확인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따로 낼 필요는 대부분 없습니다.
첫 구직촉진수당은 선정 직후가 아니라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부터 나옵니다. 이후 매달 구직활동 결과와 수당 지급 신청서를 내면 보통 14영업일 안에 입금되므로, 결과 통지일과 입금일 사이에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활비 계획에 넣어 두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아르바이트 주의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받고 싶다면 2유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실업급여(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
| 재원 | 고용보험 | 정부 예산 |
| 대상 |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저소득 구직자, 고용보험 이력 없어도 가능 |
|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하한액 적용) | 정액 월 60만 원(2027년 65만 원 계획) |
| 기간 | 120~270일 | 6개월 |
| 동시 수급 | 불가, 실업급여 종료 6개월 뒤 1유형 가능 | |
-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참여 중 생긴 소득에 따라 그 달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회차 수당이 멈추고, 세 번 쌓이면 남은 수당을 모두 잃습니다.
2027년부터는 실업급여도 주 6일 기준으로 계산이 바뀌므로, 퇴사를 앞두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다가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에 취업하면 6개월을 다니면 50만 원, 다시 6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 원, 합쳐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나옵니다. 구직촉진수당 6개월분과 합치면 2027년 기준 1인 가구도 최대 540만 원 정도를 받는 셈입니다.
2027년에는 일한 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도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일경험·직업훈련·취업 연계를 한 번에 묶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첫 취업이 막막한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 정리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60대도 신청할 수 있나요?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넘어 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을 채우면 1유형 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 이유는 뭔가요?
가장 흔한 이유는 같이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높아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안 된 경우, 예전에 1유형 수당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득 때문이라면 2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입금일은 언제인가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달 구직활동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약 14영업일 안에 들어옵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지급 진행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신청하면 65만 원을 받나요?
국회에서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65만 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참여 중인 사람이 해를 넘기는 경우 적용 방식은 연말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금액과 조건은 예산과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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