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4인 가구는 한 달 소득인정액이 221만 7,563원 이하면 생계급여, 346만 4,943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생계급여 87만 5,533원, 의료급여 109만 4,417원, 주거급여 131만 3,300원, 교육급여 136만 8,021원이 각각의 선을 긋습니다. 네 가지 급여가 모두 기준 중위소득 하나에 비율을 곱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집 소득인정액 하나만 알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한 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확정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올해(649만 4,738원)보다 6.70% 올랐습니다. 제도가 생긴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2,736,042원 |
| 2인 | 4,480,645원 |
| 3인 | 5,718,091원 |
| 4인 | 6,929,885원 |
| 5인 | 8,063,019원 |
| 6인 | 9,129,201원 |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6인과 5인 가구의 차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네 가지 급여, 우리 집 선은 어디일까
비율은 올해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금액만 커졌습니다.
| 가구원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75,533 | 1,094,417 | 1,313,300 | 1,368,021 |
| 2인 | 1,433,806 | 1,792,258 | 2,150,710 | 2,240,323 |
| 3인 | 1,829,789 | 2,287,236 | 2,744,684 | 2,859,046 |
| 4인 | 2,217,563 | 2,771,954 | 3,326,345 | 3,464,943 |
| 5인 | 2,580,166 | 3,225,208 | 3,870,249 | 4,031,510 |
| 6인 | 2,921,344 | 3,651,680 | 4,382,016 | 4,564,601 |
(단위: 원/월. 1인·4인 금액은 보도 수치와 일치하며, 2·3·5·6인은 가구별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 최종 고시 금액과 1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를 읽는 법: 선을 넘는 순서대로 하나씩 빠집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받는 급여가 많아집니다. 생계급여 선 아래라면 네 가지를 모두 받고, 소득이 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서로 하나씩 빠지는 구조입니다. 한 급여에서 탈락해도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예전에 "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았던 분도 주거·교육급여는 따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시: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40만 원
생계급여(182만 9,789원)와 의료급여(228만 7,236원)는 선을 넘지만, 주거급여(274만 4,684원)와 교육급여(285만 9,046원) 선 아래라 두 가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주거급여 3인 선이 257만 2,337원이었으니, 이 가구는 내년에도 여유가 조금 더 생깁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실제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엇나갈 수 있어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급여별로 2027년에 같이 달라지는 것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1인 가구는 월 87만 5,533원(약 5만 5천 원 인상),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약 14만 원 인상)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현금으로 받습니다.
-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어, 자녀 소득 때문에 막혔던 분은 제도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관련 내용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정리 글에 따로 담겨 있습니다.
- 주거급여: 월세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서울 59만 6,000원, 경기·인천 48만 8,000원입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주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7% 오릅니다. ⚠ 학교급별 정확한 금액은 교육부 발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밖에서도 이 숫자를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른 복지 제도의 잣대로도 쓰입니다. 긴급복지지원(중위 75%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중위 65% 이하) 같은 제도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르기 때문에, 내년 중위소득 인상은 이런 지원의 문턱도 함께 낮춥니다. ⚠ 제도별 2027년 적용 비율은 각 기관의 연초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므로, 2027년 기준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라면 1월 초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 손해가 없습니다. 이미 수급 중인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분부터 새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기준과 생계급여 수급 조건을 자세히 비교해 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의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발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우리 집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 소득인정액 계산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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