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7년에 한 번(위·아래턱 각각)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3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20%만 내면 됩니다. 아래에서 대상 조건, 본인부담금, 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이: 만 65세 이상 (생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
-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
- 소득 기준 없음: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나이만 맞으면 됩니다
단, 임플란트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부분 무치악)가 대상입니다. 위턱이나 아래턱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고, 대신 완전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틀니 vs 임플란트 지원 한눈에 비교
| 구분 | 틀니 | 임플란트 |
|---|---|---|
| 지원 횟수 | 7년에 1회 (위·아래턱 각각) | 평생 2개 |
| 종류 | 완전틀니, 부분틀니(레진상·금속상) | 부분 무치악의 치아 1개당 1개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30% |
| 의료급여 1종 / 차상위 1종 | 5% | 10% |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2종 | 15% | 20% |
3.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쯤일까?
건강보험이 정한 수가(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만큼 내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30%) 기준으로 대략 아래 수준입니다.
- 임플란트 1개: 총 진료비 약 120만~130만 원대 → 본인부담 약 35만~40만 원
- 완전틀니(한쪽 턱): 총 진료비 약 120만~130만 원대 → 본인부담 약 35만~40만 원
4. 신청 방법 (치과에서 한 번에)
- 건강보험 적용 치과 방문: 대부분의 치과가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틀니)로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 진찰 후 대상자 등록: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갈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 등록 후 시술 시작: 등록이 끝나야 보험이 적용되니, 등록 전에 시술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 치과를 옮길 때: 시술 중 치과를 바꾸면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새 치과에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몇 개를 썼는지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2개를 다 쓰면 끝: 임플란트 3개째부터는 전액 비급여입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 먼저 쓰세요.
- 틀니 사후관리: 틀니를 받은 뒤 일정 기간(3개월 내 수차례) 조정은 무상 또는 보험으로 받을 수 있으니 불편하면 바로 치과에 가세요.
- 재제작: 7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회 추가 제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치과 판단).
- 임플란트 개수 확대: 지원 개수를 늘리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오지만, 2026년 10월 현재 확정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과뿐 아니라 입원·간병비 부담도 커집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변화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이제는 건강보험이 함께 집니다
정리
만 65세가 넘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임플란트 2개, 틀니 7년에 1회를 30%(수급자·차상위는 5~20%)만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등록부터 하고 시술을 시작하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65세 이상이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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