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수급자 집수리 최대 1,601만원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2026 조건·신청 방법

내 집에 살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지붕·창호·보일러·단열 같은 집수리를 국가가 대신 해줍니다. 이것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가구 월 약 123만 원)인 자가 가구가 대상이고,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LH가 직접 공사를 해주는 방식이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찬바람 들기 전 꼭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집 소유: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 (전·월세는 '임차급여' 대상)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적용하지 않음 (자녀 소득·재산과 무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집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월세로 사는 분이라면 수선유지급여 대신 매달 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임차급여 계산 방법은 우리 집도 주거급여 대상일까? 2026년 기준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얼마나, 어떤 수리를 해주나요?

LH 조사원이 집을 방문해 노후도를 평가한 뒤 보수 등급을 정합니다.

구분 지원 한도 ⚠ 주기 주요 공사
경보수590만 원3년도배, 장판, 창호, 단열
중보수1,095만 원5년난방(보일러), 급수·배관, 욕실
대보수1,601만 원7년지붕, 기둥, 주방·욕실 전면 개량

소득에 따른 지원 비율

  •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준): 공사비 100%
  • 35% 초과 ~ 43% 이하: 90%
  • 43% 초과 ~ 48% 이하: 80%
➕ 추가 지원: 장애인 가구는 경사로·안전손잡이 같은 편의시설, 고령자 가구는 미끄럼 방지·안전손잡이 설치 비용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최대 380만 원, 고령자 최대 50만 원, ⚠ 2025년 기준).

3. 신청 방법과 진행 순서

  1. 주거급여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수급 자격 확인 (보통 30일 안팎)
  3. 주택 조사: LH 조사원이 집을 방문해 노후도와 보수 등급 결정
  4. 공사 대상 선정: 연도별 계획에 따라 순차 선정 (노후도가 심한 집 우선)
  5. 공사 진행: LH가 업체를 정해 공사하고, 본인은 비용을 따로 내지 않음 (80·90% 지원 구간은 차액 부담 여부 확인)

준비물: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센터 비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기부등본(필요 시). 이미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자가 가구로 주거급여 수급 중이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공사 순서는 노후도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사 시기가 궁금하면 LH 콜센터(1600-1004)나 마이홈포털에 문의하세요.

Q. 원하는 공사를 고를 수 있나요?
조사 결과 정해진 보수 등급 범위 안에서 진행되며, 개인이 원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Q. 공사 후 바로 팔거나 이사 가도 되나요?
수리 직후 매도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 제한이나 환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공사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 한 줄 정리: 내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최대 1,601만 원 규모의 집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 전,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생계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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