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계산법 | 월급·전세·자동차가 얼마로 잡히나 예시 2가지

서울에 혼자 사는 62세 A씨는 국민연금 5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예금 700만 원이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A씨의 소득인정액은 월 84만 3,600원이어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87만 5,533원) 안에 들어오고, 그 차액인 월 3만 1,933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예금이 1,000만 원 더 있었다면 생계급여 선을 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월급만이 아니라 집,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한 달 소득"으로 바꿔 더한 숫자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숫자, 즉 소득인정액을 우리 집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표 자체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의 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8%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생계 87만 5,533원, 의료 109만 4,417원, 주거 131만 3,300원, 교육 136만 8,021원입니다. 3인 가구는 생계 182만 9,789원,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입니다.

1단계: 버는 돈은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일해서 번 돈은 깎아 주고, 연금처럼 가만히 들어오는 돈은 전액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종류 반영 방법
근로·사업소득 (일반)30% 공제 후 70%만 반영
청년 (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 공제
65세 이상 근로·사업소득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 공제 ※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전액 반영
이자, 임대료 등 재산소득전액 반영

청년 공제는 2026년 1월부터 대상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먼저 빼 주는 금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예전에는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에 따라 "부양비"가 소득에 얹혀 계산되기도 했는데, 의료급여에서는 이 부양비가 없어졌습니다. 자세한 변화는 26년 만에 사라진 부양비, 의료급여 받는 법이 바뀐 내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단계: 집과 예금은 공제 후 비율을 곱합니다

재산은 먼저 빚(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빼고, 다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다음,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한 달 소득으로 바꿉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생계·의료급여)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남은 재산에 곱하는 월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내 집, 전세·월세 보증금): 지역별 한도 안에서 월 1.04%, 한도를 넘는 부분은 4.17%
  • 일반재산 (토지, 건물 등): 월 4.17%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뺀 뒤 월 6.26%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전세보증금이면 한 달 10만 4천 원, 예금이면 62만 6천 원으로 잡힙니다. 예금이 생각보다 무겁게 계산되는 이유입니다.

3단계: 수급 여부를 가장 크게 가르는 건 자동차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100%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시세 8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800만 원이 되어 모든 급여에서 빠집니다. 다만 아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보아 4.17%만 적용합니다.

차량 일반재산(4.17%)으로 보는 조건
일반 승용차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다자녀 가구 7인승 이상자녀 2명 이상,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소형 승합·화물차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차량2,000cc 미만은 재산에서 제외

등록 장애인이 쓰는 차량도 별도 기준으로 일반재산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차량 용도를 꼭 설명하세요.

실제로 계산해 본 두 가구

서울 1인 가구, 62세 A씨

국민연금 50만 원 (전액 반영)500,000원
전세 1억 2천만 원 − 기본재산 9,900만 원 = 2,100만 원 × 1.04%218,400원
예금 7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 = 200만 원 × 6.26%125,200원
소득인정액843,600원

생계급여 선 87만 5,533원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3만 1,933원을 받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전세 기준) 대상도 됩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작아도 의료급여 자격이 붙는다는 점에서 신청할 가치가 큽니다.

경기 3인 가구, 31세 B씨 (월급 200만 원)

근로소득 (200만 − 60만) × 70%980,000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 12년 된 1,600cc 차 300만 원 (기본재산 8,000만 원 이하)0원
소득인정액980,000원

3인 가구 생계급여 선 182만 9,789원에서 98만 원을 빼면 월 84만 9,789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청년 공제가 넓어지기 전 방식(30%만 공제)이었다면 소득평가액이 140만 원으로 잡혀 생계급여는 42만 9,789원에 그쳤을 계산입니다. 반대로 B씨의 차가 3년 된 2,200cc SUV(시세 1,800만 원)였다면 그 금액이 통째로 소득으로 잡혀 네 가지 급여 모두에서 빠집니다.

계산이 애매할 때 확인할 곳

  •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 주민센터 상담: 실제 판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금융·재산 자료를 조회해 결정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채 인정 범위나 차량 예외처럼 개별 사정이 걸린 부분은 전화로 먼저 묻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해 둘 점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확정치(2026년 7월 28일)입니다. 기본재산액, 재산 환산율,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는 2026년까지 적용된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2027~2029년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2026년 12월 발표될 예정이라 2027년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주거용 재산 한도와 가구 특성별 추가 공제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정리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대출을 갚기 전에 예금으로 남겨 두는 편이 불리한지, 차를 바꾸기 전에 기준을 넘지 않는지 한 번만 계산해 보고 움직이면 1년 치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Featured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