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당 17,960원 | 구간별 월 시간·본인부담금·신청 5단계

2027년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는 정부 예산안 기준 17,960원으로, 올해 17,270원보다 약 4% 오릅니다. 같은 예산안에서 활동지원 예산은 3조 1,508억 원으로 처음 3조 원을 넘었고, 이용자도 약 9천 명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확정 금액은 12월 전후 고시에서 정해집니다.

활동지원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찾아와 식사, 이동, 목욕, 외출, 가사 등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한 달에 몇 시간이 나오는지, 내 돈은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2026년과 2027년, 숫자로 비교하면

항목 2026년 (현행) 2027년 (정부 예산안)
시간당 단가 17,270원 17,960원 (약 4%↑)
전체 예산 2조 8,164억 원 3조 1,508억 원 (+3,344억)
이용자 약 14만 명 약 9천 명 확대
본인부담 상한 월 216,200원 미발표 (국민연금 A값 연동)

단가가 오르면 활동지원사 임금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큽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월 급여 금액이 같은 시간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단가 인상분만큼 구간별 월 금액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7년 구간별 금액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
  • 65세 전부터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이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도 보전 대상이 될 수 있음

예전처럼 장애 등급으로 자르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로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생활 환경, 혼자 사는지 여부, 직장·학교 생활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한 달에 몇 시간 나오나: 15개 구간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뉘고, 구간마다 월 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금액을 시간당 단가 17,270원으로 나눠 대략의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시간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구간 종합점수 월 급여(2026) 약 시간/월
1구간465점 이상8,293,000원약 480시간
3구간405~435점7,257,000원약 420시간
5구간345~375점6,221,000원약 360시간
8구간255~285점4,665,000원약 270시간
10구간195~225점3,629,000원약 210시간
12구간135~165점2,593,000원약 150시간
14구간75~105점1,558,000원약 90시간
15구간42~75점1,040,000원약 60시간

구간이 하나 내려갈 때마다 대략 30시간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 출산,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처럼 사정이 있으면 특별지원급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심야·휴일에 쓰는 시간은 가산급여(2026년 시간당 3,000원, 최대 258시간 적용)가 붙습니다.

내가 내는 돈, 본인부담금

가구 소득 월 본인부담 (2026)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월 2만 원 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180% 초과급여의 일정 비율, 월 41,600원 ~ 216,200원

소득이 높아도 한 달에 216,200원을 넘게 내지는 않습니다. 이 상한은 국민연금 A값의 7%로 매년 바뀌기 때문에 2027년에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구간별 정확한 부담 비율은 지자체 안내마다 표기가 달라,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 필요: 2027년 단가 17,960원, 예산 3조 1,508억 원, 이용자 9천 명 확대는 2026년 9월 발표된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국회 의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5단계

  1.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3. 자격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구간 결정
  4. 결과 통보와 바우처 발급: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가 들어옴
  5. 기관 선택: 가까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활동지원사 연결

조사 날 평소보다 잘 해내려고 애쓰기보다, 실제로 어려운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 혼자 못 하는 일, 위험했던 경험을 미리 메모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하세요.

재판정과 이의신청

수급 자격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조사를 다시 받습니다(통상 3년,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변경 신청을 해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다가오는 분은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함께 안내받게 됩니다.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줄어든 만큼 활동지원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가족이 돌봄을 떠안는 집이라면 병원 간병비 부담도 함께 따져볼 만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내용은 간병비 월 111만원 시대, 건강보험 적용 금액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활동지원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따로 운영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현금, 활동지원은 서비스 바우처입니다.

Q.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족은 안 됩니다. 섬·벽지 거주, 감염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Q. 남은 시간은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쓰지 못한 시간은 일정 범위에서 이월되지만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월 기준은 이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복지로(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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