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라면 2026년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3만 원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넘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되어 있으며, 혼자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2026년 예상) 아래라면 대상입니다. 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쪽이 이득입니다.
1. 두 가지 돈이 합쳐져 나옵니다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을 메워 주고, 보조기기나 병원비처럼 장애로 더 드는 돈을 덜어 주려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매월 25일 본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구성은 두 가지입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은 금액)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소득 계층과 나이에 따라 다름)
2. 누가 받을 수 있나
- 나이: 만 18세 이상 (단, 18~19세는 학생이면 20세부터)
-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예전 1급·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
- 소득·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추정)
| 구분 | 2025년 (확정) | 2026년 (추정)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일을 하고 있거나 집이 있어도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3. 우리 집은 얼마? 계층별 금액 (2026년 추정)
| 소득 계층 | 기초급여 | 부가급여 (18~64세) | 합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약 34~35만 원 | 9만 원 | 약 43~44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약 34~35만 원 | 7만 원 | 약 41~42만 원 |
| 차상위 초과 | 약 34~35만 원 | 2만 원 | 약 36~37만 원 |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기초급여가 각각 20%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급여 일부가 깎일 수 있습니다.
-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부가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65세 이상 부가급여 금액은 별도 기준).
4. 주민센터 가기 전에 챙길 것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소득 증빙
- 심사: 장애 정도가 아직 '심한 장애'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칩니다.
- 결과 통보: 보통 신청 후 30일 안팎,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월 25일 지급
5. 신청 창구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Q.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후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일을 하더라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을 위한 제도라 장애인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만, 부가급여는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수급자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그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래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다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 "장애인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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