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7월 1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첫째 기준 1,000만원(우대지역 1,5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이 들어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내용으로, 결혼할 때 받는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고용보험 밖 부모를 위한 육아수당도 새로 생깁니다. 지금 임신 중이거나 내년 출산을 계획한다면, 출산 예정일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먼저 알아둘 점
아래 내용은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입니다. 금액과 시작일은 12월 예산 확정과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특히 7월 1일 기준일을 1월 1일로 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생기나
| 구분 |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정부안) |
|---|---|---|
| 출생 직후 목돈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 바우처 |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2,000만원, 1년간 4회 현금 |
| 0~1세 월 지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아동기본수당에 통합, 가정양육 시 월 50만원(우대지역 60만원) |
| 결혼 | 혼인세액공제 최대 50만원 | 혼인지원금 부부 합산 100만원 현금(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
| 고용보험 밖 부모 | 육아휴직 급여 없음 | 육아수당 150만원 신설(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
아이맞이지원금, 출생순위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몇째 아이인지와 거주지가 '우대지역'인지로 정해집니다.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수도권 대도시보다 인구 감소 지역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생순위 | 기본 지역 | 우대지역 |
|---|---|---|
| 첫째 | 1,000만원 | 1,500만원 |
| 둘째 | 1,200만원 | 1,700만원 |
| 셋째 이상 | 1,500만원 | 2,000만원 |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니라 출생 후 1년 동안 네 번에 나눠 들어옵니다. 첫만남이용권처럼 카드 포인트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이라 산후조리원비나 육아용품 할부를 갚는 데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첫 2년만 놓고 계산하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기본 지역에서 첫째를 낳아 두 돌까지 집에서 키우는 경우를 정부안 숫자로 단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현행(6월 30일 이전 출생):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부모급여 1,800만원(0세 1,200만원, 1세 600만원) + 아동수당 240만원 = 약 2,240만원
- 새 제도(7월 1일 이후 출생):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 아동기본수당 가정양육 월 50만원×24개월 1,200만원 = 약 2,200만원
두 돌까지는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그 뒤에 벌어집니다. 아동기본수당은 만 12세까지 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이 이어져, 월 10만원인 지금의 아동수당보다 오래,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면 가정양육 추가분 월 30만원이 빠지므로 실제 받는 돈을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아동기본수당의 지급 연령과 출생일 기준 논란은 아동기본수당 1~6월생 소급 검토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아동기본수당은 절반이 현금, 절반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기저귀와 분유를 사는 집이라면 상품권 사용처를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저귀·분유값 지원은 202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내용에서 대상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그대로, 대신 쓰는 방식이 넓어졌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2027년 예산안에서 금액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최대 160만원이고,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 받습니다.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달라진 건 쓰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20일부터 1주나 2주만 짧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고(연 1회), 9월 18일부터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최대 4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 부모에게 새로 생기는 육아수당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배달·보험설계 같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아이를 낳아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부안은 이들에게 육아수당 150만원을 주는 제도를 새로 넣었고, 2027년 첫 지급이 목표입니다. 소득 기준, 신청 시기 같은 세부 조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에게 주는 기존 출산급여(150만원)와 어떻게 나뉠지도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출산 시기별로 지금 챙길 것
- 2027년 상반기 출산 예정: 지금 기준으로는 현행 제도(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를 받습니다. 1월생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으니 12월 예산 확정 소식을 확인하세요.
- 2027년 하반기 출산 예정: 아이맞이지원금 대상입니다. 우대지역 여부에 따라 500만원 차이가 나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2027년 결혼 예정: 혼인신고를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하면 혼인지원금 대상입니다. 2026년에 신고하면 기존 혼인세액공제 쪽으로 처리됩니다.
- 회사원이 아닌 부모: 육아수당 세부 기준이 발표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 신고 내역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부모급여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 2026년 기준 금액과 신청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종 금액과 시행일은 국회 예산 확정(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 뒤 보건복지부 발표나 복지로,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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