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사라지는 지원금 2026 | 문화누리카드 11월 30일·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 안 쓰면 국고 반납

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발급·충전하지 않으면 올해 몫 15만 원을 받을 길이 없고, 받아 둔 잔액도 12월 31일이 지나면 그대로 국고로 돌아갑니다. 연말까지 두 달, 이 기간에 신청이나 사용을 끝내야 하는 복지 혜택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집에 해당하는 줄만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항목별 설명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마감 날짜로 보는 연말 혜택 5가지

혜택 금액 꼭 지킬 날짜 놓치면
문화누리카드 1인 연 15만 원 (13~18세·60~64세 16만 원) 발급·충전 11/30, 사용 12/31 잔액 국고 반납, 이월 없음
청년문화예술패스 (2006·2007년생)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 2차 신청 11/30 (선착순), 사용 12/31 평생 1회라 기회 자체가 사라짐
에너지바우처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신청 12/31 올해분 지원 못 받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합산 900만 원 납입분까지 12/31 납입분까지 올해 공제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 안 됨
고향사랑기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2/31 기부분까지 내년 공제로 넘어감

문화누리카드, 11월 30일이 진짜 마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만 6세 이상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올해 지원액은 1인 15만 원이고, 청소년(만 13~18세)과 만 60~64세는 1만 원이 더해져 16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두 날짜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 발급받거나 올해 금액을 충전하는 일은 11월 30일까지, 카드에 들어 있는 돈을 쓰는 일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에 쓰던 카드를 갖고 있어도 올해 몫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잔액이 0원으로 보인다면 재충전 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앱
  • 쓸 곳: 영화·공연·도서·여행·체육시설, 지역에 따라 숙박이나 교통도 가능
  • 연말에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2월에는 쓸 곳을 찾느라 한꺼번에 몰리기 쉽습니다. 서점에서 달력이나 책을 사거나, 기차·고속버스 표를 미리 끊는 식으로 11월 안에 나눠 쓰는 편이 편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한 번 놓치면 끝

올해 대상은 2006년생과 2007년생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 비수도권은 20만 원을 받아 공연·전시·영화·도서에 쓸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받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먼저 닫히는 선착순 방식이라, 해당 연령 자녀가 있다면 이번 주에 신청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쓸 때 상한이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영화 관람은 수도권 2회·비수도권 4회까지, 도서 구입은 수도권 5만 원·비수도권 7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작년에 이미 패스를 받았거나, 지난 7월 31일까지 쓰지 않아 금액이 회수된 사람은 새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해도 내년 봄까지 씁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집이 대상입니다. 올해 여름·겨울분을 합친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 겨울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서 연말에 신청한다고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몫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가구도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복지는 아니지만 12월 31일에 같이 끝나는 두 가지

연금저축·IRP는 연금저축만 600만 원, IRP를 더하면 900만 원 납입분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 넘으면 13.2%입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안에 납입이 끝나야 하고,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내야 할 세금 규모에 따라 최대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 그 위로는 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 원을 공제받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답례품도 받습니다.

달력에 적어 둘 순서

  1. 이번 주: 2006·2007년생 자녀가 있으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2. 11월 중: 문화누리카드 발급·충전 확인, 잔액 절반 이상 미리 쓰기
  3. 11월 30일: 문화누리카드 충전, 청년패스 신청 마감
  4. 12월 중순: 에너지바우처 신청 여부 주민센터에 확인
  5. 12월 31일: 카드 잔액 사용, 연금저축·IRP 납입, 고향사랑기부 마감

네이버페이나 토스처럼 앱에 잠들어 있는 돈도 연말에 한 번 챙겨 볼 만합니다. 간편결제 앱에 남은 선불 잔액을 찾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 조건은 지역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해당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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