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나 오를까|단독 260만원대 전망, 신청 시기와 깎이는 3가지 경우

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이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6~8%씩 올라 왔고, 같은 흐름이면 2027년에는 단독 월 262만~267만 원, 부부 월 419만~427만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액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하위 30~45%는 월 35만 9천 원으로 오르고, 시행은 2027년 4월이 목표입니다. 다만 받는 돈이 이 금액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기준액 전망과 함께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깎이는지를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선정기준액, 지난 3년 흐름으로 본 2027년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재산 하위 70%가 들어오도록 매년 새로 정하는 선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과 자산이 늘면 선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이 올해는 들어오는 일이 꽤 자주 생깁니다.

연도 단독가구 부부가구 전년 대비
2024년 213만 원 340만 8천 원 -
2025년 228만 원 364만 8천 원 약 7.0%↑
2026년 247만 원 395만 2천 원 약 8.3%↑
2027년(전망) 262만~267만 원 419만~427만 원 6~8% 가정

2027년 칸은 최근 상승률을 그대로 이어 붙인 계산이라 실제 고시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식 금액은 보통 연말에서 1월 초 사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나옵니다. 올여름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이 검토됐다가 발표가 취소됐고, 정부는 하위 70% 선정 방식을 2027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30%를 더 공제하며, 집과 예금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월 300만 원 버는 집"이 실제로는 기준 아래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7년 4월부터 달라지는 지급액

올해까지는 하위 70% 안에만 들면 누구나 같은 기준연금액(월 34만 9,700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소득 구간 단독 월액 부부감액 부부 합산
하위 0~30% 38만 원 20% → 10% 68만 4천 원
하위 30~45% 35만 9천 원 20% → 10% 64만 6천 원
하위 45~70% 약 35만 원(현 수준) 20% 유지 약 56만 원

구간을 나누는 선은 기준중위소득의 20%(월 약 55만 원)와 40%(월 약 109만 원) 수준의 소득인정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 중 저소득층은 정보 연계를 거쳐 7월부터 새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끝나야 확정되는 내용이라,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 처음 받는 분: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2년 5월생이면 2027년 4월 1일부터 접수됩니다.
  • 예전에 떨어진 분: 새 선정기준액이 고시되는 1월 이후 다시 신청하세요. 탈락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이미 받고 있는 분: 구간별 인상분은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 전 공단 안내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 신청 창구: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1355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까운 경우는 신청을 미루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늦게 신청한 기간만큼은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대상이 돼도 금액이 깎이는 세 가지 경우

1. 부부가 함께 받을 때

두 분이 모두 수급자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2027년 4월부터는 하위 45% 안에 드는 부부만 감액률이 10%로 낮아지고, 45~70% 구간은 지금처럼 20%가 유지됩니다.

2. 국민연금을 꽤 받을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만 4천 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폭은 최대 절반까지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는 연계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칠 때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덜 줍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 어르신이 기준선 바로 위 어르신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수급자가 돼도 몇만 원에서 십여만 원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이 걱정돼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깎이더라도 수급자가 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 자격, 통신비·교통 감면 등 다른 혜택의 문이 함께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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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부분

Q. 2027년 선정기준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A. 해마다 연말에서 1월 초 사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됩니다. 고시가 나오면 1월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자녀 소득도 보나요?
A.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지고, 자녀 명의 집에 무상으로 살면 그 집 시가표준액의 일부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Q. 하위 30%인지 45%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구간 기준이 확정됐을 때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생일 한 달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1월 고시가 나오면 금액과 구간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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