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 66%로 완화 | 3인 가구 월 377만원까지 아동양육비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월 370만원쯤 버는 3인 가구라면, 올해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중위 65%, 약 348만원)을 넘어 탈락했어도 2027년에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서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66% 이하로 넓혔고, 2027년 중위소득 자체도 올라 3인 가구 기준선이 월 약 377만원(소득인정액)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은 약 25만7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1만3천 명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 아직 정부안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국무회의 의결 예산안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심의(12월 초 처리 예정)를 거치며 금액과 대상이 바뀔 수 있고, 아래 2027년 가구별 금액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66%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최종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2027년에 바뀌는 세 가지

항목 2026년 2027년 정부안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66% 이하
지원 대상(추정) 약 25만7천 명 약 27만 명
예비양육수당(신설) 없음 임신 후기 월 23만원 × 3개월 (시범)

아동양육비 기본 금액인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은 예산안 보도에서 인상 소식이 없어 2027년에도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확정 전). 새로 기준 안에 들어오는 중위 65~66% 구간 가구는 월 23만원 전액이 아니라 월 12만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우리 집 소득으로 따져 보기

기준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부모 1명과 자녀 수를 합친 가구원 수로 아래 표를 보세요.

가구원 수 2026년 (중위 65%) 2027년 (중위 66%, 계산값)
2인 (부모+자녀 1) 약 273만원 약 295만7천원
3인 (부모+자녀 2) 348만3,373원 약 377만4천원
4인 (부모+자녀 3) 422만1,580원 약 457만4천원

2026년 3·4인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발표 수치이고, 2027년 금액은 확정된 2027년 기준 중위소득(3인 571만8,091원, 4인 692만9,885원)에 66%를 곱해 반올림한 값입니다. 올해 기준선을 조금 넘어 탈락한 집이라면 내년 1월 이후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임신 중인 한부모, 출산 전부터 받는 돈

2027년 예산안에서 새로 생기는 예비양육수당은 미혼이거나 한부모인 임신부가 출산을 앞둔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월 23만원씩, 모두 69만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이며, 첫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임신 주수, 소득 기준, 신청 시작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라면 따로 챙길 것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한부모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도 2027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 66%로 넓어집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면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따져 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동양육비 말고 함께 신청할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 냅니다.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합니다.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원(2026년 기준). 아동양육비 대상이면 대부분 같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2027년 예산안에서 지급 연령이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늘어납니다(정부안).
  • 자녀 자산 형성: 수급 가구 자녀라면 정부가 적립금을 매칭해 보태 주는디딤씨앗통장 지원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언제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한 달 안팎이 걸리고,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돼 지난 달 몫을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7년 기준 완화로 새로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예산이 확정되고 1월 지침이 나오는 대로 바로 신청하는 편이 한 달이라도 더 받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이혼 확인 서류, 사망 확인 서류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 정도입니다. 상담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질문

Q.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받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올해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기준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다시 심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2027년 기준이 확정된 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이혼 소송 중이라도 한부모로 인정되나요?
배우자와 사실상 따로 살며 혼자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별거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2026년 기준 금액과 대상 요건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 글의 2027년 수치도 고쳐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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