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혼자 거동하시기 어려워지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비용의 대부분(85~80%)을 국가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 부담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등급 신청이 복잡하다", "어차피 안 나온다"는 이야기만 듣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급은 어떻게 나뉘는지,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질병 종류와 관계없음)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공통 조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급 판정 기준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항목을 조사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환자 (경증)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신체는 비교적 양호)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분만 해당됩니다. 신체는 멀쩡한데 기억력이 떨어지신 경우라면 치매 진단서를 꼭 챙기세요.
3. 등급별로 받는 혜택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목욕·청소 등을 도와드림
- 방문목욕·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 식사, 프로그램 제공 (일명 '노인 유치원')
- 단기보호: 가족이 여행·병원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일시 입소
- 복지용구: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미끄럼방지 매트 등 구입·대여 (연 한도 160만 원)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도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
|---|---|
| 1등급 | 2,306,400원 |
| 2등급 | 2,083,400원 |
| 3등급 | 1,485,700원 |
| 4등급 | 1,370,600원 |
| 5등급 | 1,177,0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2026년에는 수가 인상과 함께 월 한도액도 올랐습니다(특히 중증인 1~2등급 인상 폭이 큼). 정확한 2026년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감경 (건보료 하위 등) | 6~9% | 8~12%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면제 |
4.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The건강보험' 앱으로 온라인 신청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또는 병원)으로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병원에서 발급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 첨부)
-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판정
- 결과 수령: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우편 발송 후, 원하는 기관과 계약해 서비스 시작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이 안 나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은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직접 돌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부모님을 돌보면 가족요양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간 제한 있음). 섬·벽지 등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Q. 등급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요. 등급마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안내는 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월 한도액·본인부담 감경 비율 등 세부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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