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100%?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의 제도들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난 5월 28일,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는데요.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퇴사해도 고용주가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 변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창업 절차 간소화, 해외 경험 등록 확대, 부정수급 환수기준 명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변경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사해도 지원금 100%… 고용주 부담 줄어든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를 마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할 경우, 고용주는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퇴사의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이 고용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고용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창업해도 서류 간소화

구직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 과거에는 복잡한 입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월별 매출 자료 또는 과세정보 제출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면 실적 기반 인정도 가능해지며, 창업 후 복잡했던 환수 절차도 간단해질 전망입니다.


해외 취업·연수 경험, ‘마이커리어’로 등록 가능

그동안 해외 연수·근무 이력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을 위해 ‘마이커리어’ 시스템이 확대됩니다. 이제 해외 경험도 정식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K-Move, 해외취업 아카데미, WEST 인턴 등 4개 정부 사업과 연계되며, 향후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최대 5배까지 환수… 기준 명확화

산업현장학습 운영기관의 허위 수급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앞으로는 최대 5배까지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신청자 수, 공모 인원 수 등 다양한 요소가 제재 기준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 누수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승인 주기, 2년 → 3년으로

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 승인 기준이 기존 2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완화됩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입니다.


2025년 제도 변화, 현장 적용을 위한 준비 필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단순히 법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와 밀접한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이 가능해지는 만큼,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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