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했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으로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액의 95%만 나오고, 지급일은 신청한 달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방법은 손택스 앱으로 10분이면 끝납니다. 남은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바빠서 넘겼거나, 내가 대상인지 몰랐던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자격부터 확인하고, 해당하면 이번 달 안에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언제까지 되나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이며, 2026년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화)까지입니다. 올해는 정기신청 마감일(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로 하루 밀렸고, 그 결과 기한 후 접수도 12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2025년 소득분 장려금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은 홈택스 접속이 몰리고 서류 보완을 요청받으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 11월 마지막 주 전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2026년 일정 | 받는 금액 |
|---|---|---|
| 정기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산정액 95% |
| 12월 2일 이후 | 접수 불가 | 0원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자격은 정기신청과 같아서, 2025년 한 해의 가구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도 포함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정기 기준) |
|---|---|---|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등)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놓칩니다. 전세보증금 2억에 예금 3천만 원이 있다면 대출이 1억 있어도 재산은 2억 3천만 원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 얼마나 덜 받나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감액은 산정액의 5%이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여기에 50% 감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두 감액은 따로 계산되니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액 100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원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 100만 원 → 재산 감액 50만 원 → 기한 후 95%로 47만 5천 원
-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해도 지급 대상이 아님
5만 원 덜 받는 게 아까워 망설이는 분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남은 95%까지 통째로 사라집니다. 감액보다 마감을 넘기는 손해가 훨씬 큽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4단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은 손택스 앱, 홈택스, ARS 1544-9944, 가까운 세무서 방문 중 하나를 고르면 되고, 휴대폰이 있다면 손택스가 가장 빠릅니다.
- 손택스 앱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PASS) 또는 공동인증서로 들어갑니다.
- 메뉴 찾기: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을 누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첫 화면 배너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가구원·소득 확인: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가구원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빠진 일용직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직접 추가합니다.
- 계좌 입력 후 제출: 본인 명의 계좌를 넣고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조회할 때 편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은 ARS로 개별 인증번호를 받아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 장려금 창구를 찾으면 됩니다. 신청 화면과 공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신청 월별로 보기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심사를 끝내고 지급하는 구조라, 늦게 낼수록 돈도 늦게 들어옵니다. 11월에 신청하면 해를 넘겨 2027년 초에 받게 됩니다.
| 신청한 달 | 예상 지급 시기 |
|---|---|
| 6월 | 8~9월 |
| 7~8월 | 9~10월 |
| 9~10월 | 11~12월 |
| 11월 ~ 12월 1일 | 2027년 1~2월 (늦어도 3월 말) |
심사 결과는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 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고, 지급이 결정되면 문자로도 알려 줍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도 함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같은 화면에서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가구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역시 95%가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때 금액이 어떻게 겹치는지는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는 경우에서 예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없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로 끝나고, 다음 기회는 2026년 소득에 대한 2027년 5월 정기신청입니다.
작년에 반기신청을 했는데 또 기한후신청을 해야 하나요?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2025년 소득분은 이미 신청된 것으로 처리돼 정산까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따로 기한 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정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라,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 조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님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을 자녀가 대신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으로 손택스 간편인증을 하거나,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해도 대상인가요?
실업급여는 장려금 계산의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 금액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달력에 12월 1일을 표시해 두기보다, 오늘 손택스를 열어 내 이름으로 조회되는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금액과 기준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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