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 전 확인 가능! 전세사기 막는 HUG 보증이력 조회제도

전세사기 예방 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보증사고 여부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이력 등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이라도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깜깜이 계약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바뀐 전세사기 예방 제도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 보증 대상 주택인지 여부

  • 최근 3년 내 대위변제 발생 여부

  • 다수의 전세 계약으로 인한 보증 리스크 여부

이 정보들은 HUG가 보유한 보증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임차인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정보 조회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1. HUG 지사 방문

  2. 안심전세앱 이용 (6월 23일부터 가능)

  3. 공인중개사 경유 신청

신청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받을 수 있고, 계약 당일에도 앱을 활용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도 정보 제공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예방 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사례 중 다수가 HUG 보증 미가입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임차인이 직접 계약 전에 리스크를 감지하고 더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도 확인 가능

무분별한 열람을 막기 위해 임대인의 계약 의사 확인이 전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공식적인 계약 확인 후 조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명백한 사기 목적의 조회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할 수 있어 양측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제도

이번 전세사기 예방 제도는 임대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한 최초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투명한 전세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전세 입문자들이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였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누구나 공공 시스템을 통해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계약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팁

  • 앱 다운로드는 ‘안심전세앱’에서 가능하며, iOS/안드로이드 모두 지원됩니다.

  • 조회 전 계약 의사 유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HUG 보증 대상 여부는 보증금 액수,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조건을 확인하세요.

  • 보증사고가 있었던 임대인이라도 사유나 보완 조치가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HUG 정보조회도 병행하세요.


이번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공감과 공유도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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