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보증사고 여부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이력 등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이라도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깜깜이 계약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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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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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주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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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내 대위변제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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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세 계약으로 인한 보증 리스크 여부
이 정보들은 HUG가 보유한 보증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임차인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정보 조회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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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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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 이용 (6월 23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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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경유 신청
신청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받을 수 있고, 계약 당일에도 앱을 활용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도 정보 제공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국토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임차인이 직접 계약 전에 리스크를 감지하고 더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도 확인 가능
무분별한 열람을 막기 위해 임대인의 계약 의사 확인이 전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공식적인 계약 확인 후 조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명백한 사기 목적의 조회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할 수 있어 양측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제도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전세 입문자들이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였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누구나 공공 시스템을 통해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계약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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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다운로드는 ‘안심전세앱’에서 가능하며, iOS/안드로이드 모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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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전 계약 의사 유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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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대상 여부는 보증금 액수,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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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가 있었던 임대인이라도 사유나 보완 조치가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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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HUG 정보조회도 병행하세요.
이번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공감과 공유도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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